법원 “OECD국 면허 아니라도 의사 광고 가능”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받은 의료면허도 의료 광고에 기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의 심의기준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 기재는 OECD회원국에 한해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브라질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정모 원장의 A의원도 의료광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 원장은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검색광고를 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OECD 회원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에 한정해 관련 문구를 광고에 삽입할 수 있다는 심의를 내리고, 정 원장에게 ‘브라질 성형외과 전문의’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원장 측은 이와 같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상위법령인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의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협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료법과 시행령에는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인의 면허 광고 기재를 금하지 않는다. 의료광고심의위의 해당 조항은 의료법과 시행령이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외국 면허 소지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소비자를 현혹하기보다 오히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했다. 또 OECD 회원국이 각 국가의 의료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제56조에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이 광고 금지 항목으로 규정돼 있으며 외국 의료면허 소지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