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난다고, 달랜다고...아기 심하게 흔들면 위험
아이를 훈육하다보면 때로는 감정이 실리기도 한다. 속 썩이는 남편을 쏙 빼닮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아이가 미워질 때가 있는 것이 엄마들의 솔직한 속내다. 걸음마는커녕 겨우 옹알이하는 영유아에게도 일종의 훈육은 필요하다. 하지만 울고 보챈다고 답답한 마음에 자칫 아이를 심하게 흔들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 2세 이하의 영유아는 자기 체중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젖먹이일 경우 체중의 10% 정도나 된다. 머리를 지탱하는 목 근육과 뇌혈관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때라 아이를 세게 흔들면 뇌출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망막출혈이나 갈비뼈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 부른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영유아에게 매우 위험하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진단된 아이 10명 중 3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6명은 실명이나,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간질 등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통 보채면서 토하고, 몸이 처지거나 심하면 경련, 혼수상태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도 바로 나타나지 않고 수일에서 수개월 뒤 확인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2세 이하 영유아를 혼내듯 심하게 흔드는 것은 아동학대로 간주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영유아다보니 일반적인 증상만으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외상의 징후가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돌연사로 오진될 가능성도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아이의 목을 받쳐 안고, 달랜다고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 장난으로 아이를 공중에 던졌다 받거나, 등에 업고 달리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아이를 소유물로 보고 양육하는 태도 역시 뜻하지 않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친부모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오늘(19일), 자식을 소유물로 보고 있는지, 인격체로 보고 있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