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씨 수술 감정 의료분쟁중재원도 참여해야”

“신해철씨 수술 감정 의료분쟁중재원도 참여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신해철씨 사망사건의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려면 경찰이 감정촉탁을 의사들로만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의사 2인이 의료 감정을 하고 의료전문변호사, 현직 검사, 시민사회, 소비자, 환자단체의 소비자권익위원 3인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형사고소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경찰이 의사협회에 감정촉탁해 받은 감정결과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의사협회 감정결과는 검사의 기소여부 및 판사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당수가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의료사고 개연성이 있는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경찰청에 의료사고 수사전담반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사고를 많이 다룬 이 단체는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개연성이 있는 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경찰은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었다”고 했다. 신해철씨 유족은 장례를 잠시 미루고 형사고소와 함께 부검의뢰를 했고 병원에서 의무기록지를 신속히 확보했다. 경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의무기록지 발행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신속한 확보가 가능하나 CCTV나 수술영상 등은 진실규명에 중요한 증거이지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확보할 수 없다. 문제는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거치게 되면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경찰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시행해 주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의자인 의료인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듣고 그 다음에 의사협회에 수술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회는 “형사사건 감정결과는 민사소송과 달리 동료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감정하는 의료인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료인은 동료 의료인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신해철씨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감정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신해철씨 유족은 경찰이 의료사고 감정촉탁을 의사협회 이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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