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실명 주범 황반변성 보험혜택 확대

노인 실명 주범 황반변성 보험혜택 확대

 

노인 실명의 주된 원인이었던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이로써 황반변성 환자 1만여명에게 연간 256억원의 급여 혜택이 돌아가 환자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하나로 황반변성 치료제의 사용횟수 증가와 교체 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반변성은 물체의 상이 맺히는 망막 내 황반에 변성이 생겨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병으로, 심하면 실명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고령화와 컴퓨터 사용 등 환경변화로 황반변성 환자는 최근 5년간 40%나 늘어 지난해 14만명을 기록했다. 유병률 또한 40세 이상 6.4%, 65세 이상 16.5%로 급증세다.

그럼에도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그동안 제한적이었다. 회당 약값이 150만원에 이르던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에 대한 건강보험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한쪽 눈에 5회 사용분까지만 적용됐고, 올해부터 양쪽 눈에 총 10회로 늘었어도 환자 부담은 여전했다. 초과 사용하면 회당 110만원에 이르는 약값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와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보험 혜택은 기존 10회에서 14회로 추가 확대된다. 황반변성 환자에게는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10%인 회당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두 치료제를 교체 투여해도 보험 혜택은 이어진다. 황반변성 환자의 실명 위험이 그만큼 높은 점이 고려됐다. 한 치료제를 사용하다 치료에 실패해도 다른 치료제를 사용하면 똑같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황반변성이 시력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일 뿐만 아니라 급속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치료제의 보험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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