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인력도 없는 보육시설...영 유아 감염 급증
보육시설 내 감염병은 급증하고 있는데도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질 간호인력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보육시설 내 질병 및 감염병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복지부 제출 자료를 보면 전국 보육시설 내 전염성농가진과 홍역, 볼거리, 수족구 등 감염병 발생건수는 지난 2012년 8,505건에서 지난해 15,951건으로, 1년 만에 87.5%나 늘었다.
하지만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간호 인력을 두지 않은 보육시설은 의무배치 대상 1,976곳 중 13.2%인 260곳에 달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 1백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1명 이상의 간호 인력을 둬야 한다.
간호 인력 미준수 시설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으로 29.8%였다. 이어 강원 20%, 전남 19.5%, 서울 18%, 인천 13.8%의 순이었다. 규정대로 간호 인력을 모두 배치한 지역은 대전뿐이었다.
간호 인력 미준수 시설에게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운영정치 처분을 받은 보육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갑작스런 보육공백에 대한 우려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뜻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 의원은 “보육시설 내 감염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호인력 배치는 기본”이라며 “간호인력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지원금 삭감 등 현실적인 처벌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영유아 100인 이하 시설까지 간호인력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