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 달 말 강행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 달 말 강행대한의사협회가 빠진 가운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 달 말부터 강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의협과의 협의는 따로 병행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는 의원 6곳과 보건소 5곳 등 11개 의료기관과 특수지 시설 2곳이 참여한다. 의원들은 일부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했거나, 따로 참여를 원한 곳들이다.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1200여명의 대상 환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과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과 진행 인력, 인센티브 등이 지원된다 환자에게도 혈당계와 혈압계, 활동량측정계, 전송장치 등 필요한 장비가 지급된다.

시범사업은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과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는 원격진료가 함께 실시된다.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10월쯤 도서벽지와 특수지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평가할 평가위원회는 10명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임상과 임상시험 통계, IT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 의사회의 추천 등을 통해 평가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은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네트워크와 보안 등 기기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이다. 건강보험에 적용될 세부모형이 마련되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의협은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시민단체는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 도입에 날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와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마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의정협의 이후 지속적으로 의협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회장 보궐선거 등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됐다”며 “지속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협의하는 한편,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해 일차의료 활성화와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38개 이행과제에 대한 논의 역시 재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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