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대신 부작용...의사 처방약 유효 기한은?
직장인 박모씨는 몇 해 전 집안 서랍에 상비약으르 둔 근육이완제를 먹었다가 홍역을 치렀다. 갑작스레 속이 메스꺼워져 한참 고생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는데 다시 살펴보니 무심코 먹은 약이 문제였다.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약이었다.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알약은 보통 2~3년, 안약은 개봉 후 1개월, 연고는 반년 정도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겉보기에 멀쩡해도 약효가 떨어지게 된다. 기한이 남았어도 포장을 뜯어 공기와 접촉했다면 약발은 뚝 떨어진다. 그래서 개봉한 약은 되도록 빨리 복용해야 한다. 의사 처방약은 처방 일수가 곧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남겨뒀다 다시 복용해서는 안 되며, 곧바로 폐기해야 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먹고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175건, 이로 인한 위해사례는 29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이었고, 이를 복용했다가 구토와 복통, 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을 호소했다. 피부질환과 안구 이상, 두통에 시달린 사람도 있었다.
안전한 복약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직접 확인하고 보관과 폐기방법을 익혀야 한다. 특히 생활쓰레기와 같이 버리면 항생제 내성균 범람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폐의약품은 인근 약국이나 보건소에 마련된 수거함을 이용해 버리면 된다.
손목수술후 4개월째 다 되었는데 손이 너무 너무 저려서 수술한 정형외과 의사분께 말하고 처방받은 2개월분을 한번 먹고 4시간쯤 되니 어지럽고 구토하고 정상적으로 사물이 안보이고 죽기 직전인것 처럼 뜨 있고 너무 괴로워 누웠는데 잠은 오더라구요~ 설마 하고 이튿날 또 한포 복용 했더니 꼭 같은 증세 아들이 사준 귀한 점심 아침후 먹은약으로 다 토해내고 계속 누워있었고 다음날 오늘 아침까지 어리 해서 도움을 청합니다~더 이상 약은 먹을수 없고 약국에 돌려 주려 하는데 약값이 11만 몇천원 이었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어리한 상태로 글을 쓰니 실수도 있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