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꾸준히 늘어

응급진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꾸준히 늘어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를 바로 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대신 내준 뒤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이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9년 25억여원이던 것이 2013년에 41억여원으로 61% 가량 증가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외국인을 포함해 응급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증상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를 낼 능력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가 대신 낸 의료비를 정해진 기한 내 상환하지 않으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가 진행된다. 상환 대상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심평원은 “향후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파악한 뒤 지급명령과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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