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꾸준히 늘어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를 바로 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대신 내준 뒤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이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9년 25억여원이던 것이 2013년에 41억여원으로 61% 가량 증가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외국인을 포함해 응급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증상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를 낼 능력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가 대신 낸 의료비를 정해진 기한 내 상환하지 않으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가 진행된다. 상환 대상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심평원은 “향후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파악한 뒤 지급명령과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