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세월’...민간 잠수사 1명 또 사망

안타까운 ‘세월’...민간 잠수사 1명 또 사망

 

30일 오후 3시쯤 수중에서 세월호 창문 절단 작업중이던 민간 잠수사 1명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헬기로 목포한국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잠수사는 오후 3시 20분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호흡과 의식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실종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 등으로 수색이 불가능했던 세월호 4층 선미 다인실의 장애물 제거를 위한 창문 절단 작업을 진행중이었다.

세월호 인명 구조작업 중 민간잠수사가 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일에도 세월호 수색을 위해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가 숨졌다.

깊은 수중에서 일하는 잠수부는 잠수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 병은 만성두통과 관절통 등의 통증이 흔히 떠오르지만, 뇌혈관이나 폐에 영향을 미치면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 앗아갈 수도 있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에 나선 잠수부들은 현재 수심 20~30미터에서 작업 중이다. 수심 10미터마다 1기압씩 상승하므로, 평상시의 3배가 넘는 기압을 견뎌내고 있는 셈이다. 잠수병은 이러한 수면 안팎의 기압차에서 발생한다.

기압이 높은 바닷속에서 호흡한 질소가 빠져나오지 못해 혈액에 녹아들었다가 기압이 낮은 물 밖으로 나오면 공기방울을 만들어내며 팽창해 혈관을 막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물속에서 질소마취나 산소중독으로 정신을 잃을 수 있다. 잠수한 뒤 팽창한 공기방울이 혈관을 막으면 호흡기와 근골격계, 림프계,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기관에 이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뇌혈관이나 폐에 영향을 미쳤다면 심각하다.

잠수병을 예방하려면 수심에 따라 잠수시간을 제한하고, 한 번 잠수한 뒤 안전규정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질소 대신 호흡에 부담을 덜 주는 헬륨을 채운 산소통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물에서 나올 때 감압을 통해 체내 질소를 서서히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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