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온 여름, 자외선 비상....차단제 사용법

빨리 온 여름, 자외선 비상....차단제 사용법

 

자외선 비상이다.

최근 무더위와 강한 햇볕으로 인해 야외활동이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급히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해 발라보지만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이다.

국내의 경우 자외선 차단 기능은 SPF와 PA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SPF는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2∼50+로 표시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PA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PA+, PA++, PA+++로 표시되며 + 갯수가 많을수록 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집안 등 실내에서는 SPF10 전후, PA+ 제품을 사용하면 되고 외출 등 간단한 실외 활동에는 SPF10~30, PA++를 쓰는 것이 좋다. 스포츠 등 야외 활동에는 SPF30, PA++ 이상을, 해수욕 등으로 장시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SPF50+, PA+++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포장 등에 기재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를 꼭 확인하고 자외선B의 차단지수인 SPF와 자외선A의 차단 등급 PA를 확인하고 자신의 용도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고 했다. SPF와 PA 등급이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크지만 피부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설명서를 잘 읽은 후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외출 약 15분 전에 햇볕에 노출되는 모든 피부에 피막을 입히듯 발라주고 사용량은 제품 설명서를 참조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므로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피부 바깥에 발라줘야 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뿌리는 에어로솔제품은 코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미리 바른 후, 알레르기 발생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피부가 얇고 외부 물질에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한다.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며 “색상이 변하거나 층이 분리되는 등 내용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개봉 후 오래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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