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쓰는 치료 재료 건강보험 혜택 확대
디테이쳐블 코일에도 적용
다음 달부터 장루(인공 항문)나 요루(인공 요도) 환자가 쓰는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 재료 가운데 ‘피부부착판과 주머니(플랜지 앤 백)’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장루와 요루는 대장이나 소장, 방광·요도 질환 때문에 환자가 대변, 소변을 보기 어려운 경우 배설 통로로서 배에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배변을 할 경우 주기적으로 부착판과 배변 주머니를 교체해줘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와 입원 여부 등에 따라 1주일에 2~4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입원 기간에는 개수 상관없이 모든 부착판과 배변 주머니에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다. 통원 치료의 경우 1주당 4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뇌혈관색전술 등에 필요한 ‘디테이쳐블 코일’의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된다. 혈관색전술은 혈관성 질환에 따른 출혈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질환 부위의 혈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시술로, 혈류를 막는데 디테이쳐블 코일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