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합의안 도출...의사 파업 철회될 듯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의료)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 등에 대해 17일 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집단 휴진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된 원격진료 등 의료현안에 대한 의-정 협의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날 합의안은 의사협회가 주장해온 원격진료의 ‘선 시범사업’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등 의협의 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어서 총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합의안은 20일 낮 12시까지 9만5000여명에 이르는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에는 총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도 철회 찬성율만 과반을 넘으면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문제에 대해서 양측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시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는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별도로 마련,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의료 수가 문제도 합의점을 도출했다. 의료 수가를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같은 수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가 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아래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집단 휴진 과정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던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 운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련환경 평가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도 폐지하고 이를 다시 논의할 때도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PA(의사보조인력)의 합법화 문제는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합의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정오까지 수용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