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원격진료 국회 통해 논의키로

의-정, 원격진료 국회 통해 논의키로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으로 구성된 의료발전협의회가 18일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오는 3월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합의 사실을 전면 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협상단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의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발전협의회 구성원은 의사협회에서 임수흠 단장(서울시의사회장),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부회장), 송후빈 위원(충청남도의사회장), 이원표 위원(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원격의료

이날 의료발전협의회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양측은 이러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러한 협의 내용을 존중하면서,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협의회는 ①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 ②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속칭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 협의과정에서 의사협회는 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 협의회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의정간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분야

의사결정 구조 개선과 관련해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건정심 구조개선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인 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문제를 상대가치, 각종 가산제도 등을 논의하여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합의 부정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발전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직후 의협 집행부 명의의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정간 합의를 이뤘다’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입장도 전했다. 의료발전협의회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노 회장은 “만일 의협 협상단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두협의 혹은 합의가 진행됐다면, 그것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무효”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입장도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혔다. 건보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노 회장은 “협의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정책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의료 영리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언론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건보제도·의료제도에 대한 대정부 협의의 진전 유무와 관련, 협상단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며 “협상과정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냈지만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노 회장은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의협은 19일부터 전국 시도 지부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나 총파업 날짜는 명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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