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원격의료에 건보수가 신설 추진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대상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미 현행법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의료인 간 또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응급환자에 쓰일 경우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의료인 간 원격의료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응급환자를 위한 원격의료 활용 확대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이용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정되는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의대길병원)의 권역외상센터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가 인근 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는 서로 다른 기관의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함께 보고 협의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되면 의료기관간 원격의료를 활용한 협진이 활성화되어, 응급환자가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시간과 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19구급대원이 이송중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활용해 이송받는 병원으로부터 원격의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의 의사로부터의 의료지도를 받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는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의사의 지도가 필요할 경우 시도별로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해 지도를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막상 환자가 도착한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환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 병원으로부터 의료지도를 받으면서,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보고하면 보다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의사가 이미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어 치료 준비가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올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전 구급차(총 1,282대)에 태블릿 PC를 전면 보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보장되어 있으며, 원격의료 기술발전에 따라 편리해지고 활성화될 경우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경찰병원에서 운영중인 원격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