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논란 약국으로 비화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에 놀란 여권이 의약계 이슈에 대해 잇따라 소통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국은 18일 ‘국민여러분 바로 알고 계시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동네약국이 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약국 도입이 바로 대형법인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약국 형태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국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형태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의료법인 자회사의 수익사업을 허용한 것이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회사로, 의료업 자체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담당한다”며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법인약국 허용 추진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약사법(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등 자연인만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고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 설립과 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만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처방약 구비, 심야나 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해 자기 투자액 한도 내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파트너십에 주식회사 장점을 보완해 만들어진 회사 형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인약국 형태는 현재 검토 중이며 투자활성화 대책에 예시로 거론한 것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는 “원격진료에 이어 법인약국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인약국은 자본의 독점과 편중으로 인해 기대와는 달리 국민에게 위해요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전문직능인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약국 문제는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적 여론이 다시 집약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기획재정부가 (법인약국) 입법 시기를 못박은 정책추진은 절대 수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으며 만의 하나, 이러한 발표를 실현에 옮기려 할 경우 약사회는 전 회원과 더불어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우리의 정책의지를 표현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