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불확실한 최신 의료기술도 건보 혜택
본인부담상한액 세분화
앞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어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의 본인부담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전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최신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개정안에는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현재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상한 수준(200~4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상한액 기준이 7단계로 세분화되면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