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 보약? 이가탄 광고의 진실

잇몸 보약? 이가탄 광고의 진실최근 의약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은 다른 일반 상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부작용 발생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성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매출 증대만을 노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의약품이 잘못 사용되면 질병의 악화는 물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 광고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최근 5년간 대중매체에 노출된 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법 시행규칙(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8조 3항)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명인제약(주)의 ‘이가탄 에프캡슐’ 사례를 보면 식약처가 승인한 주요 효능-효과는 ‘치은염(잇몸염)-치조(이틀)농루에 의한 잇몸의 충혈-․부기-출혈-통증의 완화’이다.

그러나 방송 등에서 사용된 광고 전문(2011년)을 보면 “어쩜 그렇게 탄탄하세요. 나야 보약 먹잖아. 잇몸 보약. 보약? 이가탄!!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잇몸 튼튼, 이가 탄탄,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 탄탄” 등의 광고 문구가 등장한다.

식약처 허가사항은 잇몸염 증상 완화임에도 불구하고 ‘잇몸 보약’이라고 표현해 잇몸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약처럼 보인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잇몸질환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따로 있다. 즉, 치태나 치석 같은 물질이 잇몸에 자극을 주어 질병이 일어나고 진행되는데 약을 먹어서 치태, 치석이 없어지지 않는 다면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잇몸질환은 내과의 질병처럼 약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외과 차원의 원인-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제약회사들의 모임인 제약협회에서 의약품의 사전광고심의를 하고 있어 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엄격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를 광고주인 제약협회가 아닌 다른 독립적 기관 아래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68조 2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의약품 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하여, 제약협회에서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이해 당사자인 제약 산업 관계자를 배제시키고 전문가 단체, 시민사회 단체, 정부 관계자로 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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