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지방 흡인술 내년부터 부가세 물린다
내년부터 부가세 10%
내년 상반기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인술,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형평 원칙에 따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영역을 내년부터는 추가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새로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 수술과 외모 개선 목적의 양악수술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세가 붙는다.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탈모 치료, 모발이식술 등이 대상이다.
단, 건보 비급여대상 중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이라도 치료 기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사시교정 등의 외모개선 목적 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흉터) 제거술, 안경·콘택트렌즈 대체목적 시력교정술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