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각종 병력자 인체조직 무분별 이식
기증자 병력 조회 추진
치매 환자 6명의 인체 조직 2831개가 다른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기증자의 병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없어 치매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의 인체조직이 무분별하게 이식된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치매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이나 감염병을 앓다가 사망한 사람의 인체 조직은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치매 병력 인체조직 이식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치매 병력이 있는 기증자 6명으로부터 나온 인체조직 2831개가 환자들에게 이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조직 기증자의 질병 이력을 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체 조직을 기증한 뇌사자 및 사망자 620명 중 6명이 치매 환자로 밝혀졌다. 이들 치매 환자 6명이 기증한 조직은 총 106개로 서울의 한 대형병원 3곳에서 3269개로 가공돼 다른 병원으로 보내졌다. 이 중 2831개 조직이 이미 이식됐다.
인체 조직 기증은 뇌사 또는 사후에 뼈나 피부, 힘줄 등이 치료에 쓰일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서 나온 조직은 보통 100명 정도에게 이식된다. 인체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은 2011년 기준으로 27만명에 이른다.
인체 조직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식약처가 관리를 맡고 있다. 반면 기증자의 병력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신 의원은 “문진표는 유명무실하고 병력조회 동의서만 받으면 해결되는 일”이라며 “심평원과 정보 공유가 되도록 관리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생존 기증자 대상으로 병력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서 이식 금지 대상 질병이 있는지 조사를 최대한 해보고 법 개정안 추진 방향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