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도스 레보다서방정 2개월 판매 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산도스(주)의 레보다서방정 200/50밀리그램(레보도파/카르비도파)에 대해 판매 업무정지 2개월을 내렸다.
식약처의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4일 내려졌으며, 한국산도스는 해당 제품을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한국산도스(주)는 레보다서방정 200/50밀리그램(레보도파/카르비도파)에 대해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등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최근 소비자의 생물학적동동성시험 이해도를 높여 제네릭의약품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같이 시험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