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후디스, ‘세슘 분유’ 멍에 벗었다

일동 후디스, ‘세슘 분유’ 멍에 벗었다

 

법원이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의 위해성을 과장해서 발표한 환경단체에 8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는 10일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위자료 8000만원을 일동후디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산양분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등 불법행위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8월2일 환경운동연합이 자사의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검사방법에 오류가 있고, 위험성을 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준치 이하의 세슘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극소량의 세슘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지나치게 과장했다”면서 “특히 유아에 좋지 않다는 내용을 수차례 발표했다”며 이에 따른 일동후디스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식품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하는데 환경운동연합은 8만초를 기준으로 했다”면서 “그 결과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kg당 370베크렐)의 1000분의 1인 극소량”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의 세슘137 성분은 0.391㏃(베크렐)/㎏로 성인의 연간 피폭 허용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기준치인 370㏃/㎏는 물론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독일방사성방호협회가 영유아용 식품에 적용한 기준치인 4㏃/㎏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 협회의 세바스찬 플루크바일(Sebastian Pflugbeil) 회장은 지난 3월 방한해 국내에서 강연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8월 발표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이 단체는 세슘 검출 수치에 대해 한 주부 회원이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얻은 자료라고 했지만, 정작 검사를 담당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김숭평 교수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교수는 “검출된 0.391㏃/㎏은 극히 적은 양이고 계측시간도 식품 기준인 1만초가 아닌 환경방사능분석 기준인 8만초로 했기 때문에 해당 분유를 섭취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사를 직접 진행한 전문가가 자신의 검사 결과를 인용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환경운동연합에 불만을 터뜨리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 결과를 환경운동연합에 제보한 회원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은 환경단체의 공익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이 문제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일동후디스 홈페이지>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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