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타이레놀현탁액 등 제조정지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니조랄액, 울트라셋정, 파리에트정10mg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얀센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제품표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했다. 또한 작성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제조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등 약사법 제31조, 제38조, 제39조 및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번 조치로 오늘 12일부터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5개월간 니조랄액은 4개월 울트라셋정과 파리에트정10mg은 각각 1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고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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