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주방 열기=? 업소 강력 금연 이유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일부터 150㎡ 이상의 업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흡연자와 위반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업소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재떨이를 요구하는 손님이 많은 게 사실이다.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하거나 영업장 에 금연 안내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에는 330만원, 3차에는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정부에서 강력하게 금연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실내 흡연의 위험성 때문이다. 담배에서 나온 성분이 실내의 집기나 벽지, 사람의 옷 등에 달라붙으면 비흡연자도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담배 속 유독물질이 실내에서 찌개를 끓일 때 나온 열과 결합하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덜 알려져 있다. 영국 BBC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라라 군델 박사팀의 연구결과를 인용, 담배 연기가 공기 중의 아질산과 반응하면 3시간 후에는 10배나 강한 유독성 니트로사민으로 변한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흡연자가 바로 내뿜는 담배 연기에는 니트로사민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배 연기가 실내 오븐이나 주방기구에서 나오는 열과 접촉하면 니트로사민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골초 트럭 운전사 중에 암환자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트럭 내부에는 엔진에서 뿜어나오는 열기로 인해 니트로사민이 다량 형성돼 있었다.
니트로사민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환풍기를 돌리거나 창문을 열어서는 사라지지 않고 실내에 축적되면서 독성이 강해진다는 데 있다. 특히 어린이가 이 물질을 흡입하거나 만졌을 때는 더욱 위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델 박사는 “건물내부와 방, 공공장소에서 100퍼센트 금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니트로사민의 위험성 때문”이라면서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 유독물질이 묻은 가구와 카펫, 커튼도 바꾸거나 세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