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해산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의결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문을 보내 지난 11일 경상남도 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 장관이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경상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가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며,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을 확정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재의요구 요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조례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