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윤리위에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은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윤모씨에게 과잉 처방을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주치의 박모 교수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윤모씨는 지난 2002년 당시 22살 여대생 하모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뒷조사를 시키고 청부살해를 지시해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윤모씨는 주치의 박 교수가 써준 유방암, 파킨슨병 등 12가지 질병에 대한 처방전으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호화병실 생활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는 과잉·허위 진단서를 써 준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연세대 의대측은 “현재 박모 교수의 과잉처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라며 “이는 방송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서가 아니라 이미 작년 12월부터 자체 조사를 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아직 윤리위원회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박 교수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