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기능 향상” 노골적 유혹, 충동구매 조심

최근 남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성기능 향상 기기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능을 과장해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ccn.go.kr)에 남성용 성기능 향상 의료기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관련으로 피해 상담을 한 사례가 매년 1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기능 향상” 노골적 유혹, 충동구매 조심

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40~50대의 장년층이 46.1%(132건),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40.6%(116건)로 나타나는 등 주로 고령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된 32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이 조잡하거나 작동이 안 되는 등의 품질 불량이 75%(24건), 청약철회 거부가 18.8%(6건), 부작용 및 신체손상이 6.2%(2건)였다.

특히, 남성용 성기능 향상 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돼있으나, 31.3%(10건)가 무허가 제품과 관련된 피해여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은 주로 성인용품점이나 신문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성생활이 쉽지 않은 고령자를 현혹하는 문구로 충동구매를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성기능 향상 기기라는 제품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의료기기 허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제품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 구입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성 성기능 향상 기기 구매 주의사항

▽현혹적인 문구에 속지 말 것

-사람의 신체적 현상은 제각각 다르므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을 보장하는 등의 고지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의료기기 광고 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심의를 별도의 심의 번호가 부여되니 이를 확인한다.

▽구매 전 제품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남성 성기능 향상 기기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mfds.go.kr/med-info/index.do)을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사은품으로 받았으나, 안전성 확인이 안 된 알약·식품 등은 복용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

-인터넷을 통해 혹은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로 구매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구매한 날 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를 했다면 해당 기간 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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