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사태 여파 흉흉한 제약업계
제약업계가 연이은 리베이트 사태로 흉흉한 모습이다.
8일 검찰이 리베이트 혐의로 삼일제약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9일에는 대화제약과 대화제약 대표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는 대화제약 노병태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화제약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의 90% 이상이 쌍벌제 시행 이전이라는 점 △피고인이 비오너 경영인으로서 성실하게 회사를 경영한 점 △영업사원을 교육시키켔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대화제약과 노병태 대표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9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8일에도 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전담수사반이 21억원의 리베이트 혐의로 삼일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삼일제약이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처방액의 최대 1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일제약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