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접대비 중소제약사 지출 최고
호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접대비의 한도초과율이 높은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제약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액보다 판매촉진비가 더 많다는 중소 제약사들의 실태와 함께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접대비 현황을 통해서도 드러난 셈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세청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 4137억원”이라면서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기록한 회사 중에는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이 92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2331억 원, 나이트클럽 507억 원, 요정 438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1년 기준 접대비 한도초과율 10대 기업 가운데는 제약사만 6곳이 포함됐고 특히 한도초과율이 가장 높은 A제약사의 경우 초과율이 98.5%에 달했다.
이들 제약사 가운데 매출규모가 큰 상위업체보다 중소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 비율이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접대비 사용액이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타 업종보다 접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제약업과 주류 제조업의 과도한 접대 행위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 법원 판례상 제약사가 사용한 판매촉진 리베이트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인정된다. 지출사실이 확인된 리베이트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해야 하며 제출 자료만으로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실제 지급했는지 알 수 없으면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 상여로 과세된다.
이에따라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회사는 이를 반드시 문서로 남긴다는 것이다.
매년 ‘리베이트 파동’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같은 관행을 통해 입증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