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억울한 의사들 가려내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동아제약 리베이트와 관련 "억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 사안별로 면밀하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협 노환규 회장은 26일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 출두한 의사들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노 회장은 해당 사건 의사들에 대한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사건이어서 현장에 와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일부는 선처를 바라고, 일부는 억울하니까 다투고 끝까지 가겠다 하는 것을 보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노환규 회장은 또 "사건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처음과 달리 변질됐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동영상 강의 제작이 동아제약 내부에서 합법적인 리베이트 수단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다양하게 확대돼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이어 "사태의 성격이 변질된 만큼 한 건 한 건 세밀하게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협회에서도 의견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환규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두한 의사들의 수수금액이 큰 것과 관련해서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가성이라는 취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다음 사건들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두한 인원은 모병원 구매과장 1명과 의사 18명으로 총 19명이다. 이들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강의 촬영을 제의받고 그 대가로 강의 제작을 의뢰받은 지명컨설팅에서 강의료를 받았다. 검찰 측은 해당 강의료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의료 외에도 병원 내 환자 대상 설문조사, 병원 홈페이지 내 동아제약 관련 광고 게재, 고급 시계 제공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두한 의사들이 받은 강의료와 설문조사비, 병원 홈페이지 내 동아제약 관련 광고료와 병원 내 설문조사료 등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대였으며, 동영상 강의료는 1000~3000만원대였다. 피고인으로 참석한 19명의 의사 중 7명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나머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5월 13일 열린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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