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남양 직원 고소… 또 분유전쟁

 

유가공업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다시 분유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매일유업이 남양유업 대구지점의 전화상담원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6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직원 A씨는 지난 2월 산모 B씨에게 전화해 "매일유업 제품에 유해물질이 있다"면서 "제품을 보내주면 남양유업 새 제품으로 보내주겠다"고 권유하고 매일유업 제품을 회수해 남양유업의 제품으로 교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남양유업 직원 A씨가 산모 B씨의 연락처를 입수한 경로와 남양유업 측의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남양유업 측은 직원 A씨가 남양유업 인터넷 가입 고객인 산모 B씨로부터 "매일유업 제품에 이상이 있었다는데 정말이냐"는 문의를 받고 과거 매일유업 분유 대장균 검출 등의 언론 보도 사실을 그대로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고객은 남양유업에 인터넷 가입고객으로 등록돼 있다"면서 "해당 직원이 불법적인 경로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가입고객을 상대로 텔레마케팅 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품 교환이 이뤄졌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분유업계에서는 고객이 먼저 요청하는 경우 다른 회사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남양유업 관계자는 "해당 고소가 남양유업 직원 A씨를 상대로 이뤄진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봐서 직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매일유업이 우리 회사를 비방한 자료를 근거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앞으로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자칫 우리 회사나 전체 분유업계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아직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분유업계에서는 고객이 원하면 다른 회사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남양유업의 설명에 대해 "제품이 다 돈인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양사는 지난 2005년 요구르트 제품 상표권을 놓고 소송을 벌인 바 있으며. 2009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2009년 당시는 남양유업 직원이 인터넷에서 자사 비방글을 올렸다며 매일유업이 남양유업을 고소해 맞고소로 번졌다가 합의하고 고소를 공동 취하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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