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뺀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정책에 비급여 부분을 꼭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 많은 돈이 투자됐지만, 건강보험 밖에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 뺀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이러한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공약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비급여 부분을 꼭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률 지정, 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균형 등의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비 축소해야 건강보험 보장률 담보

김진현 교수는 우선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1년 기준 63.0%로 입원 86.6%, 외래 78.2%의 OECD 국가 평균 보장률보다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의료비 지출 후 빈곤층 비율이 10.8%에서 12.5%로 증가하고, 의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는 가구의 비율도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라면서 "비급여 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현 교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급여 진료비는 1.2배 증가했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1.8배가 늘었다.

이에 따라 2005~2011년간 보장성 확대를 위해 총 2조9475억원(2011년 금액 환산 기준 4조411억원)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2004년 61.3%에서 1.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국민이 부담한 보험료 절대액)는 최근 5년간 40% 이상 인상됐으며, 경제성장률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3%인데 반해 보험료 인상은 연평균 7.8%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다.

김 교수는 또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도 빠르게 증가해 2010년 7.1%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한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비급여 포함해야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늘었음에도 보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 진료비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진현 교수는 이에 대해 "앞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 기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되풀이될 것이고, 보장률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보장성 개선 정책에서 급여 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 기전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화하는 첫걸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약속한 4대 중증질환 보험 급여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범위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확대하는 것은 사회보험제도하에서 질병을 대상으로 차별한다는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권 내로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급여화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의 경우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 많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75% 수준인 상황에서 이들 비급여를 제외하고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4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비급여 영역을 보험 급여화하지 않고는 진정한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김진현 교수와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소요 재원,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으로 충당

김진현 교수의 추정으로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1조~2조원이다. 김 교수는 이를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 △담배부담금 인상 △건강 위해부담금 등 다양한 방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특히, 이를 위해 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선을 통한 소요재정 확보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균형을 언급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선은 소득 중심의 단일화 체계를 최종 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진현 교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을 종합소득으로 확대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험료율의 인상 없이도 연간 1조~2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재산 비중이 과도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성별·연령별·자동차 소유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현재의 50%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진현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무료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률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50% 본인부담률을 유지해 보험료 인상 압박을 최소화하고 차차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면서 "4대 중증질환을 비급여에서 급여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데 의의가 있고, 재원을 확충하면서 차차 국가부담 적용 질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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