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1300명 면허취소 위기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관계자 124명(의사 119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고 1300여명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 통보됐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대부분 의사여서 대규모의 자격정지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은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원~3600만원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와 병원 직원 등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반은 또 리베이트 금액 등이 비교적 적은 의료업계 관계자 10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관계자를 포함 모두 1300여명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번 동아제약 사건은 리베이트 액수나 처벌 인원 면에서 단일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수사반이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1300여명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자를 가려내게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11월) 이전 행위에 적용되는 행정처분은 수수 금액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만으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어 의료계에선 거센 면허정지 후폭풍이 일 조짐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해도 의사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서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의사협회, 전의총 등 의사단체들은 “정당한 강의료가 제약사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리베이트로 둔갑해 의사들을 사법처리 대상자로 몰고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사반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 관계자도 처벌받게 되자 동아제약의 에이전트를 통해 직원교육용 영상을 촬영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360만원~1000만원대를 받았다며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했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사 119명이 사법처리, 면허정지 대상자가 1300여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계 관계자는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의사 사회와 제약업계에 미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병의원마다 ‘영업사원 출입금지’스티커를 붙이고 자정운동에 들어간 마당에 엄청난 숫자의 면허정지 의사가 나오면 그 충격파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