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에도 박카스 분할안 통과
박카스 사업부를 비상장 회사로 돌리는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됐다.
동아제약은 28일 서울 용두동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이상 찬성과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 주주 수인 1035만4900주 가운데 투표 참가 주식 수는 937만767주, 찬성 주식 수는 759만8267주로 나타났다. 다만, 소액주주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비스탁이 편법 상속·증여 의혹을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부분 정관 변경은 부결됐다.
▲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안건이 28일 서울 동아제약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임시주총에 참가한 주주가 등록을 하고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 진행되는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의 핵심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와 일반의약품을 파는 동아제약으로 회사를 나눠 그 위에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를 두는 방식이다. 지주회사와 동아에스티는 상장하고, 동아제약은 박카스사업부를 포함해 비상장으로 돌리기로 했다. 기존주식은0.37(동아쏘시오홀딩스) 대0.63(동아ST)비율로 각각 배정된다. 동아제약은 이번 분할 결정으로 2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4월 12일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로 변경상장 및 재상장된다.
이와 관련 일부 소액주주와 동아제약 3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주력상품인 박카스 사업부를 비상장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 주주의 권익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 주총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날 임시주총장에서도 찬성 주주와 반대 주주의 토론이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됐지만, 주총 시작 1시간 20분 만에 진행한 투표 결과 지주회사 전환이 통과됐다.
한편, 발행주식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정관을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던 정관 변경 건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일부 소액주주와 네비스탁 등은 이 조항이 지주회사 신주를 특수관계인 등에 제한 없이 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줘 편법 상속과 증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