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금연상담 놓고 의사, 약사 충돌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전국의사총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회,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는 서울시의 해당 정책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업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2~4개 구에서 40개 약국을 2월 초까지 건강증진 협력약국으로 선정해 4~9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건강증진 협력약국을 더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증진 협력약국 운영 방안에서는 약사가 금연 상담자를 대상으로 1인당 5회 금연 상담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상담료 1만5000원을 받으며, 이 외의 포괄적인 약력관리 서비스와 자살 예방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해당 사업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의약품 조제 내용 조항 등 의료볍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전의총은 대법원 판례(대판2001다27449·대판80도1157)를 인용해 "약사법은 약사가 전문의약품이든 일반의약품이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만 할 수 있고,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허용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병에 대한 것이나 증상을 묻는 문진을 해서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의총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질병에 대한 문진을 허용하고 상담료를 주는 것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엄격히 처벌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서울시에서 허용할 권한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도 건강증진 협력약국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의료법 위반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문제 삼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그동안 의사들이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병·의원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약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금연 상담이나 마약 퇴치 운동 등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약사들이 나서서 할 이유도 없다"면서 "마약 퇴치 운동 같은 경우 응당 의사들이 나서야 하지만, 약사회가 중심으로 설립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중추 역할을 맡고 있고, 현재 보건소 금연 상담 역시 간호사나 기타 인력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들이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접근성이 나은 약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