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 줄었다
쌍벌제가 약가인하 조치와 비슷한 수준의 리베이트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약회사 영업 및 마케팅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쌍벌제 시행과 관련해 법 개정 전과 후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총 52개 제약회사에서 124부 설문 응답지를 회수한 결과이며, 설문조사의 설계와 개발 및 진행은 의약품정책 전문가와 제약 분야 실무자 자문을 받아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맡았다.
쌍벌제와 약가인하의 리베이트 감소 효과 비교 (단위: 명, %)
구분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쌍벌제 |
59 |
47.6% |
49.2% |
약가인하 |
61 |
49.2% |
50.8% |
합계 |
120 |
96.8% |
100.0% |
무응답 |
4 |
3.2% |
|
합계 |
124 |
100.0% |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의약품정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주요 결과를 보면 우선 응답자의 73.4%(91명)가 쌍벌제와 같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의 91.7%(111명)가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 의사・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고 대답했으며, 97.5%(117명)가 자사인 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줄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줄어든 리베이트 비용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에는 28.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47.6%가 ‘모르겠다’고 답했고 줄어든 리베이트가 연구개발비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3%에 그쳤다.
또한, 2012년 4월 1일 약가인하 조치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중 어떤 것이 리베이트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 약가인하 조치라고 응답한 비율이 49.2%(61명)로 쌍벌제 개정이라고 응답한 비율 47.6%(59명)보다 약간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쌍벌제 관련 법 개정의 효과가 4.11 약가인하 조치에 비견될 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제약사의 영업전략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비율은 64.9%(59명), 마케팅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한 비율도 61.4%(56명)였다.
한편, 허용된 경제적 이익(합법적 리베이트) 규정을 초과한 경우의 비용 처리 방법에 관한 질문에 ‘허용계정 내로 처리한다’가 53.2%, ‘자비 부담’이 32.3%, ‘허용 외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답변이 13.4%로 나타났다. 즉, 허용된 경제적 이익 규정을 초과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여전히 불법적 리베이트가 존재하며, 이러한 초과분을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득으로 나눠 처리됨을 알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리베이트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7.9%였다.
끝으로 쌍벌제 시행 이후 ‘자사의 매출액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7.7%(84명)로 ‘다소 늘었거나 늘었다’라고 답한 28.2%(35명)의 2배를 웃돌았다.
또한,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약사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외자 혁신형 기업>국내 혁신형 기업>외자 비혁신형 기업>국내 비혁신형 기업순으로 나타났다고 입법조사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