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가 만병통치라고? 과대광고!”
서울고법 판결… 코메디닷컴이 첫 문제제기
태반주사가 불면증, 우울증, 피부미용,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서울 서초구 D의원이 과대광고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 “D의원의 광고는 태반주사가 갱년기 여성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돼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도록 시술 효과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담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D의원은 2008년 태반주사가 피부미용, 노화방지, 불면증·우울증 완화 등 8가지의 효능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근거 없이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D의원 A 원장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원장은 복지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
이에 앞서 1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태반주사의 효능은 간기능 개선과 갱년기 증상 완화 등인데 노화방지, 피부미용, 미백효과,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적시한 문구는 과대광고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씨가 개인적으로 입은 불이익에 비해 의료인이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태반주사는 사람의 출산 시 태반에서 혈액과 호르몬을 제거하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만든 주사제이다.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제조된 뒤 2000년대 초반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식약청이 간 기능 개선과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대해 허가를 내줬으며 수익이 괜찮다는 소문이 나자 제약회사가 우후죽순 이 제품을 생산했고 병, 의원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그 어떤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표시했으며 2007년 코메디닷컴은 국내 처음으로 이 치료법에 광범위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청은 2008년 뒤늦게 태반주사의 과대광고에 대해 단속을 시작했다. 당시 제약업계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일부 회사만 단속한다”고 불만이 나왔고 의료계에서는 “초기 허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 기능 개선 등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요구가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