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 분야 공정화 가이드라인 제정
국내외 제약사 간 공동판매계약 등에 불공정 관행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바로잡은 거래 공정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공정위는 국내외 제약사 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은 제약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제약사 간 거래 계약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 간의 공동판매계약은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마케팅’ 등의 형태로 체결되고, 갑은 을에게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서 진행됐다.
의약품 거래 시 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 조건 중 경쟁제품 취급 금지, 판매 목표량 한정 조항 등은 55%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37%)은 계약기간 내는 물론 계약종료 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설정해 적용됐다.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18%) 조항은 목표 미달 시 계약해지·독점실시권한 박탈 등 페널티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바로잡고 제약업계의 자율 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쟁제품 취급금지로 의약품 거래계약 시 을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축소하고,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 및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 제한을 금지했다.
둘째, 판매목표량 한정으로 최소구매량 혹은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하는 즉시 계약해지를 금지했다.
셋째, 개량기술 무상이전에 따라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 분야 계약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와 필요 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