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취급 병·의원 74곳 적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취급한 병·의원 70여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울·경기·부산 지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140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개소(187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일부 병·의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오·남용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21건) ▲관리대장상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불일치(12건) ▲마약류관리자(약사) 없이 마약류 취급(4건) ▲사고 마약류 미보고(5건) ▲마약류 양도·양수 위반(2건) ▲기타(48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69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청·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식약청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의료기관의 사용내역 보고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