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힘에 의한 다수결 의사결정 구조 바꿔야"
이평수 의사협회 연구위원 '건정심 의사결정...' 심포지엄에서 주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 임용의 객관성 결여와 힘에 의한 다수결 결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사진)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위원 구성의 편향성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 등을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 대표 8인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이처럼 객관적으로 보이는 현재의 건정심 구조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이평수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가입자 대표 8인을 제외하더라도 공익 대표 8인은 정부 측의 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정부가 위촉하는 전문가(4인)로 규정돼 있어 의협과 간호협회, 병원협회, 한의협, 약사회 등으로 나눠 구성하는 의약계 대표 8인과 비교해 의사 결정 구조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로, 근거에 의한 타협보다는 힘에 의한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은 관행적으로 근거가 없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데,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의약계에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2000년 이후 가입자 퇴장 5회, 공급자 퇴장 3회, 공급자 탈퇴 2회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평수 연구위원은 건정심에서 현재처럼 급여와 보험료를 심의·결정하는 경우와 건정심에서는 급여 기준과 급여비용의 심의만 맡고, 보험료 심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맡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후자의 경우 급여 및 보험료 결정과 고시는 정부가 책임진다.
우선 건정심이 현행 급여와 보험료 심의·결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는 결정 기능과 조정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결정 기능은 기존 건정심에서 맡고, 수가 조정 기능은 별도의 법정 조정 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두 번째로 건정심의 기능을 재정비할 경우는 현행 급여 기준과 급여 비용 심의·결정 기능에서 심의만 건정심이 맡도록 하고, 보험료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는 급여 기준과 급여비용, 보험료 부분의 결정과 고시를 모두 정부에서 책임지게 된다.
한편, 두 가지 개선 방향 모두에서 이 연구위원은 위원 임용 기준의 객관성 담보와 위원회 운영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위원 임용 기준 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원 임용 기준을 정비해 공익 대표의 경우 공급자와 가입자가 추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위촉하고, 가입자 대표의 경우는 정부의 임의 선택을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연구위원은 "급여 기준이나 본인부담 비율 등 공통 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고, 분야별 특이사항은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며, 보험료는 보장률과 수가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위원회 운영의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평수 연구위원은 수가 조정 기능의 활용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과 별도의 법정 조정 기구를 통한 합의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불가능하면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별도 기구는 수가 협상이 결렬된 유형별 대표와 가입자가 동수로 구성하며, 가입자와 공급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의하는 1인의 위원장을 둬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