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섭취기준... 지방 늘리고, 단백질 낮추고
식약청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민의 변화된 식생활에 따라 단백질, 탄수화물 등 영양소의 1일 섭취 기준량을 조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수화물의 기준량이 328g에서 330g으로, 지방은 50g에서 51g, 엽산은 250㎍에서 400㎍, 마그네슘은 220㎎에서 315㎎으로 상향조정됐으며 각종 비타민과 요오드의 기준량도 올랐다.
반면 단백질의 기준량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에서 12㎎, 아연은 12㎎에서 8.5㎎으로 내렸다. 크롬과 몰디브덴은 영양소 기준 조항에서 빠졌다. 이외에도 1회 제공량 당 식이섬유 함유 기준 추가, 유기 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 연장, 아황산류 잔류 표시 명확화 등에 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식약청은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이 영양소 결핍예방을 위한 최소량 수준에서 체내 기능 최적화를 위한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영양소 기준치를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