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내년부터 의무화
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천여 연구소에 적용
내년부터 각종 연구기관에 ‘기관윤리위원회’설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수행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전문연구기관(260개), 대학(340개), 의료기관(2600개), 기업연구소(1800개) 등 5천여개 연구기관이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윤리위원회(이하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 630개 대비 약 690%가 증가한 수치로 유전자,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국한되었던 IRB 설치의무기관이 인간과 인체유래물(세포, 조직, 혈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IRB 설치가 의무화되는 5000여 개 연구기관 중 연구활동이 활발한 전문연구기관(260개) 및 4년제 대학(230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0개), 연구원 수 10명 이상 기업연구소(600개) 등 약 2천6백여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학(110개),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1100개), 연구원 수 10명 미만 기업연구소(1200개) 등 약 2400여개 기관은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 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분야까지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IRB 설치-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포털(IRB.or.kr)을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IRB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2013년 1월에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