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개협, "협회비, 보수교육 연계 근거는 뭐냐?"
치개협, 복지부 앞 규탄 시위
치협이 의료인의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을 연계하지 못하도록 한 시행지침을 어긴 데다 이를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서 치과 의사들이 거리로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치개협) 관계자 60여 명이 21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협회비와 보수교육을 연계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복지부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했다.
치개협의 주장에 따르면 치협은 복지부가 의료인 각 중앙회에 면허 신고 위탁을 하면서 정한 시행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개협은 이날 복지부에 접수한 민원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인 각 중앙회에 면허 신고를 위탁하면서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과 연계하지 말 것 ▲협회회원과 비회원 간 보수교육비의 차등을 두지 말 것 ▲협회 각 지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필수로 강제하지 말 것과 같은 시행지침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각 중앙회에 세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치협의 거듭된 협회 비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 보수교육과 협회비 연계 행태에 대해 치과의사들이 복지부와 감사원에 몇 차례 민원을 했음에도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치협과 각 지부에 보냈다고만 할 뿐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없다"고 치협과 복지부를 비난했다.
현행법상 의료인들의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이며,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3년마다 취업 상황과 근무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면허 정지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치개협은 복지부가 의료인 각 중앙회 면허신고 위탁 시 협회비와 보수교육 연계와 같은 비회원에 대한 차등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치협이 이를 무시하고 소속 회원들에게도 이런 사항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치개협에 따르면 치협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주최 종합학술대회 당시 협회회원은 7만원, 비회원은 60만원의 등록비를 받는 등 보수교육 수강료에 차별을 뒀다.
특히 치협은 지난 4월 28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협회 비회원은 보수교육 1점당 20만원, 지부 4점 필수이수를 결의하는 등 협회비 미납자에게 과도한 보수교육료를 부과하고, 지부에서 주최하는 보수교육을 꼭 듣게 함으로써 국가에서 부여한 의료인 면허를 협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제재수단의 볼모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치개협에 따르면 치협 일부 지부는 민간학회 주최 학술대회까지 학회비를 연계해 비회원에게 회원 대비 8배 정도의 수강료를 받게 하거나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해 면허가 정지 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하는가 하면, 일부 분회 보수교육에서는 해당 분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치개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민원을 통해 ▲면허를 볼모로 보수교육과 협회비를 강제 연계하는 치협과 협회비 미납자에게 60만원의 등록비를 적용한 학술대회를 치른 서울시 치과의사회에 대한 사무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 ▲면허 신고 위탁과 보수교육 시행지침을 어기고 있는 치협에 대해 말로만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보건자원정책과 과장과 담당사무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치개협은 "치협의 보수교육과 협회비 연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하고도 강력하게 계도와 단속을 하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치개협은 "치협의 보수교육과 협회비 연계행위를 방기할 경우 면허 신고제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해당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치개협 관계자에 따르면 치협의 협회비 수납 과정도 문제가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치협은 협회비를 받을 때도 구회와 시회에 가입비를 내도록 하는 방식을 써서 협회비만 따로 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개원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협회 가입을 미루는 실정이다. 개원까지 기다렸다가 개원과 함께 구회와 시회 가입비 및 협회비를 낸 다음에도 지역을 이동할 경우 또다시 이동한 지역의 구회와 시회에 가입비를 내야 하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어 협회비와 관련한 가입 절차에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