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통사고 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10월 17일까지 병의원 직접 방문 명단 대조·확인
부산시가 교통사고 '가짜 환자' 근절에 나섰다.
부산시는 교통사고로 입원 시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가짜 환자' 때문에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가짜 환자 근절을 위해 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 지역본부(보험사)와 합동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해 위반 사항 적발 시는 해당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위반한 병의원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 해당 병의원에서 외출·외박 및 기록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