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지역 건보료, 한시적 경감
22개 시·군 지역 지역가입자 대상… 월 보험료 30~50% 경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30일 기간 중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감 대상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광주광역시 남구 등 22개 시·군 지역 내 집중호우 등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이다. 대상자들은 지자체의 피해 조사 또는 확인 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는다. 경감 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8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다.
이 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 때문에 압류된 재산의 체납 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될 경우 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