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장기 동시이식, ‘은서의 기적’ 합법화

이르면 내년부터…위장 등 4개 장기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소장(작은 창자)을 이식할 경우,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위장·십이지장·비장 등 4개 장기도 합법적으로 이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이들 4개 장기의 이식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최초로 장기 7개를 한꺼번에 이식 받은 조은서(7)양의 사례가 계기가 돼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소장을 이식할 때 여기 연결된 다른 장기도 동시 이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간·신장·심장·폐·소장·췌장·골수·안구·췌도 등 9종만을 이식 가능한 장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서양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이식 받은 7개 장기 가운데 간·소장·췌장을 제외한 4개 장기는 비합법이라는 논란을 불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 시범사업 중인 장기 기증 활성화 프로그램 적용 병원을 현재의 49곳에서 전국 413개 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환자실 환자와 사망자의 자료를 분석해 뇌사를 추정·판정하는 데 활용하고, 기증과 연관된 요소를 분석 평가한다.

지난해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 수는 368명으로 전년(268명)에 비해 37.3% 늘었다. 이는 지난 해 6월 뇌사 추정자 신고제를 시행한 덕분으로 해석된다. 뇌사 추정자가 생기면 병원 측이 한국 장기기증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전문 코디네이터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기증을 설득하고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게 했다.

지난 해 장기를 기증한 뇌사 추정자는 300여 명, 인구 100만명 당 7명 꼴이다.

이 수치는 스페인 34명, 프랑스 25명, 미국 21명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대기자는 2만1800 여명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6월 장기 기증 창구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 단일화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원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처장은 “민간단체도 대기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뇌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장기 기증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단체도 대기자 등록을 받게 했을 때는 불법 장기매매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이 같은 위험 때문에 생존자가 아닌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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