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밀보장권 등 6개항 액자 걸어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8월 2일부터 모든 병의원은 비밀보장권 등 환자의 권리와 의무 6개 항목이 적힌 액자를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내걸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환자의 권리와 의무 6개 항목이 적힌 액자(전광판 포함)를 정해진 곳에 내걸어야 한다.

액자의 크기는 병원급 이상의 경우 가로 50cm, 세로 100cm이어야 하며 의원급 경우 가로 30cm, 세로 50cm이어야 한다. 환자의 귄리,의무 6개 항목은 병의원 홈페이지에도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100만 원까지 물어야 한다.

또 환자가 병원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 운영토록 했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이 운영되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운영될 병원은 158곳에서 337곳으로 늘게 된다. 감염관리실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전담근무자를둬야 한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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