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5천여명 적발
정부,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개정법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곳과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이 최근 1년 4개월 동안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11월 도입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와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 약가를 내린 뒤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베이트를 챙기는 의사·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받은 돈과 연동, 속히 처분을 내리고,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의약품·의료기기의 유통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마케팅회사,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지 대상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국한돼 있다.
정부는 또 리베이트를 주고받다 걸린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자가 관련 법을 다시 위반할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기간(현재 1년 이내)을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는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에 걸쳐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내고, 하위 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이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의 유통거래 현장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