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장기요양기관에 5% 인센티브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가운데 별 다섯 개의 특급호텔처럼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전국 장기요양기관 3195곳의 서비스 등을 평가해 A등급(10%)을
받은 기관에는 전년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 등급은 규모 별로 3개 영역으로 나눠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 E등급 10%로 결정한다.
이에 앞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1일~12월 15일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 결과는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개된다.
한편 2011년 평가계획 공고일(6월 30일)부터 가산지급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허위자료를 낸 기관, 폐업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