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석면 안전지대로 바뀔까
29일 석면관리안전법 본격시행
흉막이나 복막에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과 석면폐, 폐암 등 악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석면에 대한 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26일 석면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석면관리안전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석면에 노출됐다고 모두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석면은 복막이나 흉막에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 석면이 폐에 쌓이는 석면폐,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은 섬유 형태의 광물로 흡입할 경우 10~40년의 잠복
기간을 거쳐 치명적인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09년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 등을 계기로 2011년 4월
제정됐으며, 그동안 하위 법령의 작업 등을 거쳐 29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은 2011년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로 쓰여 사회문제로
떠오른 사문석 등 석면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관리하고, 전국의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6%, 학교 건물의 85.7%에 쓴 석면 건축자재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석면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석면이 불순물로 일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이다. 문헌 및 현장 조사를 거쳐 함유석면의 위해성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석면 함유 가능물질’로 지정된 사문석, 질석, 활석, 해포석은
수입·생산 때 석면 함유기준(1% 이하), 유통 때 석면 허용기준(용도 및 위험성에
따라 불검출~1%)을 마련, 관리해야 한다.
또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소유자는 법 시행 후 2~3년 안에 건축물
내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 비산가능성을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석면 건축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면 사용금지(2009년 1월 1일)되기 전
천장재, 바닥재 등으로 사용됐다.
환경부는 이날 “빈틈없는 석면관리 시작...대한민국을 ‘석면안전지대’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27일 고시될 예정이다.